정치
시민단체, 김어준 '이용수 할머니 명예훼손'으로 고발 "김어준, '이용수 할머니 노망 들었다'는 인식 심어주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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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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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1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직후 '배후' 의혹을 제기한 방송인 김어준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날 "김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고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김씨는 이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을 거대한 배후설 또는 음모론으로 규정했다”며 “연세가 92세인 이 할머니가 ‘노망 들었다, 치매에 걸렸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줌으로써 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사준모는 구체적으로 김씨가 지난달 28일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면서 "할머니가 이야기한 것과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다", "기자회견 문서도 할머니가 직접 쓴 게 아닌 것이 명백하다"라고 한 발언들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그러면서 "이용수 할머니와 수양딸 곽모씨가 '기자회견문은 이용수 할머니가 곽씨의 도움을 받아 직접 작성했다'고 반박한 이상 피고발인의 방송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피고발인은 이 사건 방송으로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검찰에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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