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5시간 '마라톤 검토쇼' 끝에…원정숙 판사, 이재용 영장기각

lk_ch 2020. 6. 9.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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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위기를 피했다. 이 부회장의 운명은 9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손에 의해 결정됐다.

원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부터 장장 15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검토 끝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경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원 부장판사는 경북 구미 출신으로 구미여고와 경북대를 졸업했다.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등을 거쳐 올 2월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아왔다.

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심사해 발부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당시 그는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유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한 송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1997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여년이 지났으나 여성 영장전담판사는 전국적으로 손에 꼽힌다. 민유숙 대법관이 제도 도입 10년만인 2007년 서울서부지법에서 '여성 영장전담판사 1호'가 됐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여성 영장전담판사는 원 부장판사가 두 번째로, 2011년 이숙연 부장판사 이후 9년 만이다.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짧은 시간 내 정확히 심리해야 하고 본안 판단에 앞서 피의자의 신체자유 박탈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심적 부담이 큰 자리여서 가장 실력을 인정받는 판사들이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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