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

원로배우 A씨의 매니저 김 씨가 가족의 허드렛일까지 했다고 폭로해 충격을 주고 있다.

kr.kr 2020. 6. 2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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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배우 A씨의 매니저 김 씨가 가족의 허드렛일까지 했다고 폭로해 충격을 주고 있다.

29일 오후 방송된 SBS '8뉴스' 코너 '열혈취재'에서는 영화, 드라마를 오가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유명 원로배우 A씨의 매니저로 일하다가 최근에 해고된 김 모씨를 만났다.

김 씨는 배우의 일정을 관리하고 이동을 돕는 매니저로 알고 취업했는데 두 달 동안 배우 가족들의 허드렛일까지 도맡아 하는 머슴같은 일을 했다고 하소연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한 취업 사이트에서 연예인 매니저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유명 원로배우 A씨를 공고한다는 사실에 기뻤지만 기대와 달랐다. 매니저 업무 외에 잡다한 허드렛일을 했다.

"낮과 밤이 바뀌었잖아. 그래서 분리수거를 나갈 때는 못해. 졸려가지고. 힘들어가지고"라는 A씨 아내의 말에 A씨 집 쓰레기 분리수거를 했고, "언제쯤 오지? 물 배달이 와서 들어줘야 되니까 오면 올라오세요"라는 말에 배달된 생수통을 집 안으로 옮기고, "내 신발 슬리퍼 안 맡겼지? 돈 달라면 주지 마. 저번에 다 줬어"라는 말에 잡다한 심부름까지 해야 했다.

A씨 부인은 자신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나는 내 얘기가 법이야. 너한테 항상 그러잖아. 긴 얘기 난 싫어하잖아"라고 말했고, 일처리가 마음에 안 든다며 막말도 했다. 매니저는 "저한테 '멍청하냐', '둔하냐'고 하면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라고 했다. 이에 A씨의 아내는 "그거는 내가 습관이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조심한다고 그러잖아"라고 되레 화를 냈다.

매니저는 A씨의 손자를 언급하며 "그 남자도 덩치가 좋은데 절대 안 시킨다. 사소한 것도 무조건 제가 할 일이다. 저를 매니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의 머슴 수준으로 생각한다"고 폭로했다.








두 달 동안 주말을 포함해 쉰 날은 단 5일이다. 평균 주 55시간 넘게 일했지만 휴일, 추가 근무 수당은 없었고, 김 씨가 받은 건 기본급 월 180만 원이 전부였다. 회사에 "4대보험이라도 들어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는 직접 고용하지 않은 A씨에게 같은 요구를 했다고 질책했다.

매니저는 "차 세우고 울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다. 제 잘못이 뭔데요. 도대체"라고 말했고, 이에 회사 대표는 "너가 운전을 못했거나 뭘 못했거나 그걸로 뭐라고 하지는 않잖아. 내가 너 같이 못 데리고 가. 너는 왜 할머니한테 그 얘기(4대보험)를 해가지고. 너의 직속상관은 분명히 나라고"라고 질책했다.

결국 김 씨는 일을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해고됐다. 김 씨를 고용한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김 씨가 계약서를 근거로 회사에 따지기도 어려웠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원로배우 A씨 뿐이라고 생각해 김 씨가 용기를 내 직접 A씨에게 고충을 털어놨지만 또 한 번 좌절했다.

김 씨는 배우 A씨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다. A씨는 "선생님은 존경하는 분이고 1년 이상은 무조건 하려고 들어온 거고 대표님도 선생님이 어려우니까 이걸 해결을 못 해주더라"라는 매니저의 말에 "사실 그 전에 앞에 있던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줬다. 추가 근무를. 하지만 감안해서 다 도와줬단 말이야"라고 생색했다.

이에 매니저가 "집안일까지 하기엔 임금과 처우가 낮다"고 말했지만, A씨는 "지금까지 내 일을 했던 사람들은 자네가 지적하는 4대보험 그런 거 하나도 없다. 그러고 쭉 해왔다. 1년 이상씩"이라고 강조했다.

결론은 계속 집안일을 도우라는 말이었다. A씨와 회사 측은 "이전 매니저들은 가족 같았기 때문에 집안일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시간이 지나면 하나의 가족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양해하면서 넘어갔던 부분인데"라고 말했고, 회사 대표는 "아직까지 넌 가족이 아니야. 우리 가족이 아니야"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연기자 지망생이던 A씨의 전 매니저 중 한 명은 "허드렛일까지 시키는데 너무 악에 받쳤다. 꿈을 이용당했다"고 말했다.

A씨는 취재진과 만나 "매니저 채용과 해고는 자신과 아무 법적 관련이 없고, 다만 김 씨가 해고됐을 때 도의적으로 100만 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건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다른 부분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매니저를 고용한 회사 대표는 "고정으로 출퇴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쉬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1인 법인인데 저 혼자 하고 선생님 혼자 모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노무전문가들의 말은 다르다. 가희진 공인노무사는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 같은 경우는 4대보험에 전부 다 가입해야 한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 이슈는 잔존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김 씨를 고용한 회사 측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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