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고소인 본인을 위해서라도 증거가 있다면 빨리 제시하는게 조금이나마 낫지 않을까 싶네요.

author.k 2020. 7. 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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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쳐 시점

 

기자회견에서 증거랍시고 가지고 나온 사진은

초대받는 그 순간의 캡쳐 사진이죠.

일단 시장님이 초대한게 맞다해도

직급 차이상 엄청 놀라며 얼른 인사하고

뭔가 중요한 일을 시키시려나보다며 지시를 기다리는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고소인이 제이슨 본이 아닌 이상,

아니 노스트라담스가 아닌 이상

그 찰나의 순간에 혹시 모르니 대비 차원에서 이것부터 캡쳐해놔야겠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고소인의 주장이 맞다면, 이딴 사진 아니더라도 캡쳐해놓을 꺼리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고보니 캡쳐도 아니고 "굳이" 다른 폰 가져와서 찍은 사진이군요.

 

● 프롤로그 성격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3선 시장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한,

나라에 큰 일이 벌어진 이 마당에

만약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놀라고 무서워서라도 얼른 그 '명백한' 증거를 처음부터 내보였을텐데

이건 무슨 영화 예고편도 아니고,

프롤로그성 증거를 보여준다는 말입니까??

 

고소인 본인을 위해서라도 증거가 있다면 빨리 제시하는게 조금이나마 낫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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