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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광역시 아파트 분양권, 입주 때까지 전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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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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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광역시 아파트 분양권, 입주 때까지 전매 금지
- 지방광역시 비규제지역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늘어난다.
->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등에서 공급되는 민간아파트 분양권이 대상
-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광역시 중 도시지역으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연장
-> 당초 시행계획은 8월부터였지만, 일정이 연기되면서 이달 혹은 10월초 중으로 시행될 것으로
- 수도권 외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3년에서 4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에 대해서는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도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는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 시행이 임박함에 따라 막바지 '전매제한 6개월'을 잡기 위한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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