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자신의 며느리를 말도 안되는 방식으로 성.추.행한 시아버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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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 며느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3년간 제한한다고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일 며느리가 경기 김포시에서 운영하는 매장을 방문해 며느리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심지어 A 씨는 며느리에게 “CCTV 사각지대가 어디냐”고 물은 후 CCTV가 안 찍히는 사각지대에서 강제로 며느리의 입을 맞췄다.
재판부는 “며느리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며느리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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