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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항공, 파산보호 신청→기업회생 절차…'환불 방법 보니' 본문

여행

타이항공, 파산보호 신청→기업회생 절차…'환불 방법 보니'

author.k 2020. 5. 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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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파산 위기를 맞았던 태국 국영항공사 타이항공이 법정 관리를 통한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다.

오늘(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태국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내각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결정이었다. 정부는 모든 측면을 고려해 (타이항공) 회생 절차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타이항공이 파산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며 "타이항공은 계속 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국의 기업회생 절차는 해당 기업이 회생 신청을 하면 중앙파산법원이 법정관리인을 지정하고 이 관리인이 3개월 이내에 회생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타이항공은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8년에도 116억 바트(약 4천46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120억 바트(약 4천614억 원)으로 손실 규모가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은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180억 바트(약 6천921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타이항공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임시 비운항과 관련된 대응책을 공지한 바 있다.

타이항공은 "최근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과 전례 없이 강화된 각국의 입국 규제 정책들로 인하여 타이항공은 어쩔 수 없이 임시 비운항을 하게 되었다"며 "타이항공은 이로 인하여 고객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 드리게 되어 송구스러우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태 극복하고 나서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계획하실 수 있는 다음 3가지 옵션을 제안해 드린다"고 알렸다.

옵션은 항공권 유효기간 연장, 여행 바우처, 부분 사용한 항공권에 대한 환불까지 총 3가지다. 대상 항공권은 2020년 3월 25일 이전에 구매한 타이항공 항공권(항공권 번호 217-)으로, 타이항공(TG) 혹은 타이스마일항공(WE)으로 예약된 항공권의 경우 아래 3가지 옵션을 이용할 수 있다.

부분 사용 항공권 환불의 경우 타이항공(TG) 혹은 타이스마일항공(WE)의 여정 일부가 이미 사용된 항공권(항공권 번호 217- 로 시작)으로, 남아 있는(사용하지 않은) 여정이 비운항된 항공권이 조건이며 해당 환불 금액은 신청 날짜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 정산된다.

단 유럽, 호주, 뉴질랜드의 여행사에서 구매한 항공권의 경우 부분 사용한 항공권에 대한 환불 신청이 불가하며, 항공권을 구입한 여행사로 환불을 직접 요청해야 한다.

4~6월 임시 비운항으로 한국지사 역시 휴무한다. 타이항공 측은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 각국의 여행제한과 출입국 규제 강화로 인하여 타이항공은 현재의 항공 운항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며 "이에 따라 타이항공은 전례가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2020년 4월과 6월 기간 임시 비운항을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인천~방콕 노선은 4~6월 기간 임시 비운항하며, 부산~방콕 노선은 4월부터 10월 24일까지 임시 비운항한다. 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유럽 노선 국제선 역시 4~6월 기간 임시 비운항한다.

비운항 기간 타이항공 한국지사의 서울, 부산, 인천공항, 부산공항 사무실은 모두 휴무에 들어가 이메일을 이용한 비대면 업무만 가능하다.

또한 타이항공은 4~5월 임시 비운항 기간 여정의 국제선 항공권을 대상으로 해당 항공권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 연장과 예약 변경을 지원한다. 단 유효기간 연장 후 원래 항공권과 같은 서비스 클래스와 같은 여정으로 재예약하는 경우 예약 변경 관련 수수료는 면제된다.

타이항공이 아닌 다른 여행사나 웹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경우 해당 구매처로 환불, 변경을 요청해야 하며, 타이항공 홈페이지 및 모바일, 예약센터를 통해 구매한 경우 타이항공 홈페이지 하단 환불 신청 배너로 접수하면 된다. 단 해외 출발 항공권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구입한 항공권이라도 출발지 타이항공으로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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