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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및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추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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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및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추진

author.k 2020. 6. 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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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한 경제지의 보도가 올라왔다가 기재부가 '그런적 없음', '확정 아님'이라고 정정했던
모든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고,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한 기사가 연합뉴스발 6월 21일 금일자로 다시 나왔습니다.
잠깐 여론 눈치보면서 후퇴하는 듯하다가, 그대로 추진하는 모양입니다.

정리하면,
1. 현재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개미를 비롯한 모든 투자자에게 부과하겠다.
(단, 증시 위축을 우려하여 시행시점은 2023년)

2. 대주주 요건을 단일종목 10억 보유 → 3억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선 유예를 요청하였으나, 유예조치 없이 시행하겠다.

3. 증권거래세와 양도세를 모두 부과하는건 이중과세로, 양도세를 부과하며 거래세를 폐지해야 하지만.. 연 5조원에 달하는 거래세 세수를 감안하면 '세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래세 폐지는 어렵고 단계적으로 인하는 해주겠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1. 코스피, 코스닥에 투자하는데에 대한 유인이 떨어집니다.

 - 많은 사람들이 국내 유통업체 대신 아마존에 투자하고 싶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우상향하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어 하지만, 이를 막는 것은 비교적 높은 세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래세 0.3%(현재는 0.25%)를 내면 되지만, 미국은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떼가기 때문에 '수익을 낸' 장기투자자의 경우 내야되는 세금이 많아집니다.

 

2. 주식시장 위축으로 기업들에 대한 자본공급 감소

 - 주식시장 위축 → 기업 악화 (신주 발행 등이 위축되는 등) → 경제 악화 → 법인세 감소 → 전체 세수 감소

   (정부에서도 주식시장이 위축될 것을 경계하고 있는 만큼, 어느정도 증시는 위축될 것 같습니다.)

 

3. 시장의 유동성이 증시를 외면하고 부동산에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국내증시의 매력이 떨어지게 되면, 증시에 가있던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금 금리는 0%대에 갈 곳 잃은 자금이 과연 어디로 갈까요?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이 연달아 급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은 다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1. 세수 확보 : 현재 세제개편한다고 하면 나라에서 돈 더 걷어가겠다로 이해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재정적자랑 국가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수 감소될 세제개편을 할리가 없으니까요. 

 

2. 단타위주의 개인투자자에겐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 현재 거래세는 이익을 보든, 손실을 내든 모두 과세하기 때문에, 손실을 냈을 경우엔 번 것도 없는데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오죠. 단타족들이 가장 많이 낼 것으로 보이는 거래세가 인하되면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타로 인해 번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하죠.

 

 

기사를 보면, 대만에서는 양도세 도입에 실패했고 (얘넨 말도 안되는 수준의 양도세였기 때문에 논외로 봐야하긴 합니다.) 일본에서도 양도세가 정착하는데 16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3년만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 양도세 22%는 한-미 FTA에 의해 정해진 거라 손댈 수 없는 상황에,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코스피, 코스닥에 대해 어떠한 매력을 느낄지 우려가 됩니다. 동일한 조건이면 당연히 미국 주식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 같은데요.

 

이 세제개편이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고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몰라도, 단순 세수 확보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게 전체 경제와 세수확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지 면밀히 시뮬레이션 해야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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