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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전 남친은 강화된 리벤지 포르노 처벌법으로 처벌 ㄷㄷㄷ 본문

컬쳐

구하라 전 남친은 강화된 리벤지 포르노 처벌법으로 처벌 ㄷㄷㄷ

hkjangkr 2018. 10. 4.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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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에서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 관련 범죄는 벌금형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무조건 징역형인데..


 저는 리벤지 포르노 범죄 만큼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거든요.


 보니까


 합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합의후 촬영했다 하더라도 한쪽의 동의 없이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모두 '리벤지 포르노'에 해당된다고 하더군요



 구하라 전 남친이 합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으면 뭐 빼박이고


 혹시 저 영상을 갖고 협박을 한거 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할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하는 저런 파렴치한 놈은


 반드시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네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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