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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교수 "임대사업자, 그간 엄청난 세금혜택…피해자될 수 없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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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교수 "임대사업자, 그간 엄청난 세금혜택…피해자될 수 없다"

ak003 2020. 8. 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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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그들이 징벌적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됐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틀린 말"이라며 "7·10 조처의 의미는 앞으로 그들에게 부당한 세금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뿐이다. 다른 사람보다 더욱 무거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게 절대로 아니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건데 그게 무슨 피해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집을 다섯 채 가진 임대사업자가 100만원의 종부세를 내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가, 아니면 7000만원의 종부세를 내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가"라며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오직 100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임대사업자들 중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만약 임대사업자들이 그 동안 누려왔던 세금혜택을 모두 환수한다면 그들이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며 "그러나 그동안 누려왔던 세금혜택은 한푼도 건드리지 않고 그들의 수중에 그대로 남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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