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전세끼고 산 집, 등기이전 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하면 입주 못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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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산 집, 등기이전 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하면 입주 못해
-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세입자가 있는 집을 산 매수자가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매수자는 2년을 더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유권해석
- 국토부는 매수인이 임차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이후에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하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고 설명
-> But 세입자가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행사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다
-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가능
-> 집주인이 세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매수자에게 집을 팔기 위해서는, 현재 맺어져 있는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거래를 끝내는 것이 최선
->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계약 만료일에 퇴거하기로 합의해 집 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는 새 집주인과 매도 계약을 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
- 임차인이 살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다는 걸 전제로 세입자가 있는 집의 매매거래가 바뀌게 될 것
-> 갭투자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길게는 4년까지 매매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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