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고민정 의원 불기소처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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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4ㆍ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주민 자치위원의 발언을 선거 공보물에 담아 배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고민정(서울 광진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맘고생 심했을텐데 툴툴 털어버리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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