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정배우 로건 몸캠 유출로 징역갈 확률 본문
유튜버 정배우가 가짜사나이2기 로건과 정은주 교관에 대해 추가 폭로를 하며 몸캠 사진을 유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정배우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정은주의 전 여자친구 주장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정배우는 로건과 정은주가 초대남 활동을 하고 불법퇴폐업소에 갔다는 주장이었다.
이후 정배우는 한 남성이 나체로 촬영한 몸캠 피싱 사진까지 올렸다. 몸캠 피싱은 악성 바이러스나 특정 코드를 심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피해자를 부추겨 스스로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게 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범죄를 말한다.
정배우가 공개한 사진에는 남성의 얼굴 전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고 상하의가 벗겨져 있었다. 다만, 중요 부위는 검게 모자이크 돼 있었다.
정배우는 그러면서 “로건 교관이 과거 몸캠 피싱을 당해 촬영한 사진”이라며 “해당 사진을 공개하기 전 변호사와 상의했는데 (변호사가) ‘이미 인터넷에 유출돼 있던 사진이라 (생방송에서 공개해도) 상관이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사진 속 남성이 로건이 맞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배우는 이른바 ‘태세전환’을 했다. 그는 사과방송을 켜 “이근, 로건, 정은주 님께 죄송하다. 변호사가 모자이크하면 괜찮다고 해서 올렸다.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해도 도의적으로 올렸으면 안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말과 다르게 법적 문제가 있을 여지도 있다.
그는 중요부위만 모자이크를 하고 로건의 얼굴과 나체를 그대로 내보냈다.
실제 현행 법에 따르면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반포(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도 동의없이 반포시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영리목적 정보 통신망이용 반포’의 경우 3년 이상 징역형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몸캠 피싱의 경우 설사 해당 남성이 로건이 맞다고 할지라도 로건은 피해자인 셈이다. 그렇기에 정배우가 피해자 동의없이 성착취 영상물을 배포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아울러 ‘헤이로’에서 활동 중인 박지영 변호사는 ‘정은주 믿기 어려운 이유’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 “정배우가 공개한 메시지 등이 로건과 정은주의 유죄를 판단할 증거가 되긴 어렵다”는 식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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