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죄지은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재판받길 원하는이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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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술집 여종업원을 폭행한 30대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황미정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차 모(34)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중국에서 마약하다걸렸으면 사형인데
사람까지 패고도 징역10월 ㅋㅋ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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