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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번진 노선영-김보름 갈등, 노선영 측 폭언 의혹에 "사회상규... 본문

스포츠

소송으로 번진 노선영-김보름 갈등, 노선영 측 폭언 의혹에 "사회상규...

author.k 2021. 1. 21.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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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영 측이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낸 김보름에게 반박하며 반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이날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에는 양측 소송 대리인만 출석했다.

노선영 측 대리인은 "폭언과 폭행이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판단을 따라야겠지만, 피고는 원고보다 한국체육대 4년 선배이고 법적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은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그것(폭언)이 불법행위가 된다 해도 이미 2011년, 2013년, 2016년 일로 불법행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뿐 아니라 이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인지 대한빙상연맹이 원고 이름을 빌려서 대리로 진행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노선영 측 대리인은 "피고는 허위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인터뷰로 국민이 청와대에 청원을 하게 되고, 원고가 피고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심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 역시 원고의 허위 인터뷰로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점을 고려해 반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보름 측 대리인은 "협회 차원의 소송이라는 등의 말을 삼가달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추가로 주장을 입증할 자료와 서면 등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하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3월 17일로 지정했다.

노선영과 김보름은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에 박지우와 함께 출전했다. 이 경기에서 김보름은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으며, 노선영은 한참 뒤쳐져 들어왔다. 당시 김보름은 "잘 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뒤에 (노선영 선수가) 저희랑 격차가 벌어지면서 기록이 좀 아쉽게 나온 것 같다"라고 인터뷰를 했고, 왕따 논란이 일며 많은 비난을 받았다.

김보름은 노선영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2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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