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우회전 할때 횡단보도 신호 지켜야 할까? 본문
우회전 할때 횡단보도 신호 지켜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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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우회전 한 이후에 나오는 횡단보도.
이때는 보행신호가 녹색이어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통과 가능.
단, 이때도 '일시정지 후' 천천히 통과해야 함.
이건 만장일치로 패스.
![](https://blog.kakaocdn.net/dn/bW6Jb1/btqW1tkApj1/669EGyESZFmRVhCrFy8161/img.jpg)
문제는 우회전 하기 전 횡단보도인데,
딱 정리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41q6s/btqWVSy0jpA/6ZMzKHNlsN0nVWRlLcIkck/img.jpg)
횡단보도에 보행신호가 녹색이라면,
정지선을 지켜서 정지해 있어야 하고
![](https://blog.kakaocdn.net/dn/cqtcZf/btqW8F5Qkn5/tP1ILb8q9pgXHrZCLqhNY1/img.jpg)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이후에 우회전 해야 함.
응.... 이상하다? 내가 아는거랑 다르네?
보행신호 녹색에도 사람없으면 지나가도 된다는데?
JTBC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https://blog.kakaocdn.net/dn/5aTic/btqWWsfIME5/tWdTQaIUy6H6BEnLIGjDk1/img.jpg)
맞음. JTBC 뉴스에서 그렇게 나왔고
JTBC에서는 거짓말을 한게 아님.
경찰서 민원실에서 분명히 저렇게 답변했으니까.
![](https://blog.kakaocdn.net/dn/lcWF7/btqWWtMs6jN/RyqKNsAs9uNk8l2E07wQk1/img.jpg)
그런데 여기엔 한가지 중요한 함정이 있음.
![](https://blog.kakaocdn.net/dn/YNjs8/btqWUMTt68Y/0D3lnyUaoh9httWH3o6PHk/img.jpg)
만약 당신이 경찰의 답변대로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정지선을 넘어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그래서 법원에서 잘잘못을 가리게 된다면?
그 자리에 경찰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
"경찰이 그래도 된댔어요!"는 판사에게 먹히지 않음.
![](https://blog.kakaocdn.net/dn/tU8a3/btqWU8PCnRM/nCTpaPI40cXikeqFWf2LHK/img.jpg)
실제 판례.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들어와 있는데 사람이 없으니
그대로 정지선을 넘어서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뒤늦게 들어온 자전거를 탄 사람을 차로 쳤음.
(자전거를 탄 채로 건널수 있는 횡단보도)
![](https://blog.kakaocdn.net/dn/bjGE6O/btqWU7QIl6C/go6RotQioWWbgW094sIOXk/img.jpg)
![](https://blog.kakaocdn.net/dn/cSKMge/btqWU8hJXHm/oHlNRSRZeXesPy2PzEeZbk/img.jpg)
판사 : 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 맞아.
횡단보도 신호보고 건너가는 사람이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살피고 건너야 할 이유 없음.
님 유죄임 ㅅㄱ.
심지어 1, 2심에서는 무죄랬는데
대법원에서 뒤집은 경우도 있었음.
법원의 확고한 판결기준은,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일 경우엔 우회전 안됨" 임.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가장 중요함.
즉,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다.
그런데 건너는 사람이 없길래 그냥 우회전을 했다.
이걸 경찰이 단속하지는 않음.
하지만 뒤늦게 뛰어들어온 보행자가 있다면?
아니면 사각지대에 가려서 못본 보행자가 있다면?
그 보행자와 내 차가 사고가 났다면?
얄짤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 '유죄'.
![](https://blog.kakaocdn.net/dn/Fhnzx/btqWX6b895h/Od3sCg8XLkHQWb0NXFSAUK/img.jpg)
그리고 간과하지 말아야 할게,
만약 횡단보도에 차량을 위한 보조 신호등이 있다?
보행신호는 녹색불이고 보조신호에 적색불이다?
이때 쌩까고 지나가면 얄짤없이 경찰이 잡음.
블랙박스 신고로도 당연히 처벌받음.
왜냐면 이건 너무나 명백한 '신호위반'이니까
![](https://blog.kakaocdn.net/dn/dYbORe/btqWULG4JNq/06nCk1w3aDFMM0sygI5L21/img.jpg)
그리고 큰 도로에 이렇게 생긴 곳이 많음.
코너에 교통섬이 있고, 우회전 전용차선이고,
인도와 교통섬 사이에 따로
신호등 없는 작은 횡단보도가 있다는 경우는?
무조건 정지선을 지켜 일시정지 후
보행자를 살피며 천천히 진행해야 함.
일시정지가 무조건임.
사람 없다고 속도도 안 줄이고
그냥 쌕 하고 지나가는 차들이 많은데
몽땅 단속 대상이자 처벌 대상이고
그러다 사고나면 말 그대로 좆되는거.
한줄요약 : 정지선 지키고, 신호 지키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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