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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책임진다"던 택시기사, 유족엔 사과 없이 '반성문 16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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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책임진다"던 택시기사, 유족엔 사과 없이 '반성문 16회'

author.k 2021. 3. 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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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 A씨가 최근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가 재판부에 그간 16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서 이런 부분이 참작돼 2개월을 감형받았는데 정작 피해자의 가족에겐 직접 사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박모씨(사망 당시 79·여)의 아들 김민호씨(47)는 23일 "가해자 A씨로부터 연락이 한 번도 없었다"며 "반성문을 제출했다는데 뭐를 반성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씨 가족 측 변호인도 "반성이나 사과를 전달할 창구가 존재하고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사과의 말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공갈미수·특수폭행·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A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2개월이 감형된 것이다.

A씨는 법정에서 "오랜 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며 "죄송하다"고 수차례 반복하며 울먹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대 보험사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최씨는 지난해 12월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재판부에 총 16번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5일에 한 번꼴로 반성문을 낸 것이다.

박씨 가족은 씁쓸함을 토로하고 있다. 아들 김씨는 "어머니가 호흡곤란 증세로 구급차로 긴급 이송되던 중에 A씨가 가로막은 시간은 10여 분이었다"며 "심지어 어머니 얼굴에 대고 '아픈 환자 맞느냐'며 소리까지 질렀다"며 고의 사고와 박씨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의 공소장에 살인 혐의는 담기지 않았다. 구급차 환자 이송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를 포함해 A씨가 2015년부터 5년간 낸 고의 사고를 모아 사기·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업무방해·공갈미수·특수폭행(고의 사고) 등의 혐의만 담겼다.

박씨 가족은 지난해 7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경찰은 박씨의 죽음과 A씨 고의 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살피면서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에 요청한 사인 감정서를 받아 분석 중"이라며 "추가 수사를 통해 살인죄 적용 여부 등을 빠르게 결론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8일 오후 3시12분쯤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1차로로 끼어드는 사설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 박씨의 병원 이송을 방해했고 이로 인해 이동이 10분 이상 지연됐다. 박씨는 결국 병원에서 5시간 만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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