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도쿄올림픽 콘돔 16만개 나눠주고…"사용땐 벌금·메달 박탈" 본문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도쿄올림픽 참가자 간 접촉을 규제하고 있다. 특히 콘돔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메달 박탈 등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직위는 참가자들의 경기 외 사적인 신체 접촉을 최대한 통제하고 있다. 콘돔 역시 마찬가지. 참가자에게 도쿄올림픽 기념품으로 제공한 콘돔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상습적으로 어길 경우엔 벌금·실격은 물론 메달 박탈이란 중징계가 뒤따른다.
도쿄올림픽 참가자들이 지켜야 할 방역 규칙 플레이북에 따르면 위반자들은 강력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플레이북은 참가자들과 타인의 접촉을 제한하며, 경기장과 훈련장 등에서도 2m 거리 두기를 권고하고 있다. 하이파이브와 악수, 포옹 모두 금지사항. 도쿄올림픽 기간 내 성관계 역시 규정 위반이며 어기게 되면 경고·벌금·참가 자격 제한·올림픽 출전 자격 박탈·선수 자격 정지·국외 추방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
조직위는 앞서 도쿄올림픽 참가선수 1만1000여 명에게 16만 개의 콘돔을 배포하기로 했다. 콘돔 무료 배포는 1988 서울올림픽부터 이어져 온 전통. 그러나 기타지마 다카하시 도쿄올림픽 선수촌 매니저는 “콘돔은 선수촌에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물용”이라며 “에이즈 등 성병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려는 의미”라고 밝혔다.
하지만 선수촌 내 콘돔 사용을 실제로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08 베이징올림픽, 2012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호프 솔로 전 미국 여자축구대표팀 골키퍼는 “선수촌에서 수많은 ‘관계’가 맺어진다”며 “풀밭이나 건물 등의 공공장소에서 사랑을 나누는 선수들을 직접 목격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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