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강효상이 트럼프의 동선도 노출시켰잖아요? 강효상은 진짜 간만에 나타난 분노 유발자네요 본문
한미 정상 통화 내역 유출과 관련해 유출 내용을 전달받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선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처벌이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효상 처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 작성자는 “기밀누설범에게 정보를 빼낸 건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다”며 외교상 기밀누설죄에 의한 처벌 가능성을 주장했다.
외교상 기밀누설죄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 처벌되는 범죄로,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특히 누설할 목적으로 기밀을 수집한 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 RQ4***는 미 연방법 제18조 798항을 인용해 강 의원을 미국 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8조 798항은 미국 정부에 해를 끼치거나 타국에 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밀 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해당 이용자는 “FBI(미 연방수사국)가 강 의원 신병 인도를 요구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비밀을 누설한 외교관은 파면하고, 강효상 의원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라”(Riv***), “이런 일은 다 사법처리가 된다는 걸 이번에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lud***), “고작 1,000만원은 너무 처벌이 약하다”(2ru***), “가벼운 징계로 끝내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kd2***)등의 의견도 있었다.
실제로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가 기밀을 유출ㆍ공개한 국회의원 강효상과 외교부 직원을 모두 강력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간첩 행위와 다를 바 없는 이적 행위”라며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간첩 행위가 외교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기밀을 공개한 국회의원 강효상과 이를 유출ㆍ전달한 외교부 직원 모두 국법에 따라 철저히 죄를 물어주시길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오후 2시 기준 2,600명 이상이 동의해 사전동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최순실 이후로 이렇게 분노를 느껴본적은 오랜만인듯. 지들 살겠다고 한미동맹이고 국가안보고 뭐고 다 박살내고 있는중 ㅋㅋㅋㅋ 한미동맹과 국가안보는 자유한국당이 잘하는거라더니...정말 ‘잘’하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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