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이재용 프로포폴 투약 인정 "제가 부족해 생긴 일…깊이 반성"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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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12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서울 강남구 모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41회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가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법원이 수용해 이날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투약 목적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비록 시술과 치료 과정에서 의사 처방을 따랐다 해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투약 목적으로 병원에 가거나 아무런 처방 없이 투약한 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갑작스러운 부친 사망과 국정농단, 삼성전자 합병 재판 등으로 개인은 물론이고 삼성 직원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은 그 모든 어려움이 자기 부족함에 따른 것이라고 하루하루 자책하고 있는데 이런 점을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며 “치료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진술했다.
이 부회장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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