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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호감 느낀 여교사 미행→비밀번호 확인→침입…결국엔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본문

리빙

호감 느낀 여교사 미행→비밀번호 확인→침입…결국엔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hkjangkr 2018. 4. 2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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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모습에 호감을 느끼게 된 30대 여교사의 집에 미행을 통해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침입해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25일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 침입 강간) 혐의로 기소된 A(43)씨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다.

강원지역 한 학교 맞은편에서 상점을 운영한 A씨는 인근 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B(30·여)씨의 출퇴근 모습에 호감을 느끼게 됐다.
먼개소리야

의문의 A씨는 2015년 11월 11일 B 교사의 집 근처에 숨어 있다가 B 교사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

이듬해인 1월 14일 낮 12시 55분께 B 교사의 집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등 B씨의 집에 6차례나 몰래 침입했다.

지난해 8월 B씨가 원주로 이사를 한 뒤에도 같은 방법으로 B씨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급기야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1시 30분께 미리 준비한 목장갑을 착용하고 포장용 테이프, 케이블 타이 등을 챙긴 뒤 원주 B씨의 집에 몰래 침입, 잠을 자던 B씨를
역대급 성폭행했다.

당시 A씨는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로 B씨의 손과 발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했으며, 강도 목적으로 침입한 것처럼 꾸미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썰 푸는 재판부는 "감정적·성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수차례 몰래 침입해 사진을 찍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결국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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