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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커트라인 어우야 본문

머니

'긴급재난지원금' 커트라인 어우야

hkjangkr 2020. 3. 3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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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중> 지금 이번에 나온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수혜대상을 한정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0%. 그런데 재난기본소득은 개념이 다르죠. 재산이나 소득이나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다 주는 거거든요.

◇ 김혜민> 그러니까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라고 볼 수 있고 긴급재난지원, 오늘 청와대에서 발표한 것은 선별적 복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네요?

◆ 권혁중>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 정부에서 사실 얘기가 나오기를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가 아주 고민이었던 거예요. 어떤 이름으로 할까 해서, 실제 수당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반복 지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기본소득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게 되면 또 전 국민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국민 대상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라는 키워드로 뺐고, 그래서 나온 게 '긴급재난지원금'이거든요. 이거를 오해할 필요가 없다, 처음부터 취지가 말 그대로 선택적으로 주려고 만든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문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 상황 악화와 경기 침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일단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보다는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우리가 재원을 마련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아니라 1회성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금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리고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전국 소득하위 70%, 약 1,400만 가구인데 일단 내가 여기에 해당되느냐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계산하면 쉽고 빠릅니까?

◆ 권혁중> 오늘 발표한 내용의 팩트를 보면, 소득하위 70% 가구에 한해서 4인을 기준으로 본다면 가구당 100만 원이라고 정확하게 밝혔는데 그러면 소득하위 70% 가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이슈겠죠? 유력한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중위소득 또 뭐냐? 이거죠. 중위소득이 뭐냐면 우리가 소득기준을 봤을 때 1에서 100으로 본다면 딱 가운데를 쪼갠 거거든요.

◇ 김혜민> 줄을 1에서 100까지 쭉 세우면 딱 가운데!

◆ 권혁중> 가운데를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겁니다. 중위소득을 봤을 때 50% 미만을 우리가 보통 빈곤층이라고 부르고요. 50에서 150% 사이이신 분들은 중산층, 그다음에 150% 초과를 상류층으로 봅니다. 이번에 150% 이하를 잡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중산층 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위소득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지금 나왔던 게 150% 얘기 나왔잖아요. 2020년 중위소득이 4,749,174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150%면 곱하기 1.5 해야 되잖아요. X 150%를 하게 되면 얼마나 나오느냐? 4인 가족으로 했을 때는 712만 원 정도 나와요.

◇ 김혜민>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712만 원 정도인 가정을 우리가 중위소득이라 한다는 거죠. 이거 월 단위인 거죠.

◆ 권혁중> 이거는 어떻게 보냐면, 기준입니다. 150%니까 712만원이고 중위소득으로 따지면 474만원이 중위소득인데, 4인 가구 기준으로요. 그런데 150% 까지 늘려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깐 712만 원까지 늘어난 거죠.

◇ 김혜민> 그렇군요. 월 소득 기준으로, 그 범위 내에 해당 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득이라는 게 종류가 많잖아요. 월급도 있고 부동산임대소득도 있고 이런 것도 제한이 있어요?

◆ 권혁중> 기본적으로 이게 좀 까다로워요. 사실 이게 중위소득으로 계산한다는 게, 확인한다는 게, 정확하게 내 월급이 통장에 찍힌 금액이 얼마다 그래서 내 소득은 이거야, 라고 보지 않고요. 보통 우리가 소득인정액이라는 걸 계산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소득세액이 있죠. 우리가 보통 5월에 신고하는, 보통 근로자 같은 경우는 2월에 신고하지만, 종합소득액이 있어요. 이배부사근일연기라고 해서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다 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액 +소득환산액이라는 것도 더하게 되거든요. 이게 재산에 따라서 소득을 환산합니다. 여기에 또 소득공제를 해요. 이게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 근로자라든지 기본적으로 국민 개개인이 나의 기본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급대상의 70% 기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건강보험료 납입액수로 조금 환산해서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개인이 자신의 소득이 얼마인지 측정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 정부에서 건강보험료 납입 액수를 근거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70% 기준을 세우겠다고 확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럴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 권혁중>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된 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 디테일한 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거의 시장에서는 중위소득 150% 가구 판정을 했을 때 건강보험료로 책정하는 게 가장 적합하겠다고 이제는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2020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로 본다면 4인가구로 했을 때 한 23만 7천 원 정도 나오거든요.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25만 4천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 기준으로 됐을 때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 김혜민> 근데 저 같은 월급쟁이들은 회사에서 알아서 때 가니까 제가 얼마를 떼 가는지. 사실 소득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무슨 계산해 주는 사이트 없습니까?

◆ 권혁중>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가 보시면 소득인정액을 어느 정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 모의계산 가시면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소득을 한번 넣어 보시고요. 근데 이제 소득을 넣으실 때 중요한 것은 세후 소득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월급 통장에 찍히면 세후잖아요. 다 4대 보험 빼고 소득공제 빼고 이러는데 기본액, 세전을 넣으셔야 되는 거. 넣으시면 나의 기본적인 소득인정액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사치로 알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혜민> 세후 소득과 세전 소득 엄청 차이나던데. 세전 소득으로 한다는 거죠. 4640님이 '은퇴해서 소득 없이 저축보험으로 살아가는 1인 가구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남겨주셔서, 아마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 권혁중> 사실 오늘 문 대통령이 발표를 하고, 디테일한 거는 이제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뜻은 뭐냐.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이제는 기재부에서 사이트를 하나 만들던지, 아니면 정확한 공시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본인의 복잡한 케이스도 많거든요. 해당 될지 안 될지는 정확하게는 정부가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굉장히 혼잡한 건 맞거든요. 오늘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혼란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 김혜민> 오늘 청와대에서 발표한 건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관련 부처가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어서 혜택을 받잖아요. 그런 경우는 4인 가족이나 6인 가족이냐.

◆ 권혁중> 그게 등본은 떼어 보시면 압니다. 등본을 떼면 거기에 세대원, 세대주가 있잖아요. 그게 가구거든요. 한 가구당, 내가 만약에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고 등본을 뗐는데 제가 세대주이고 나 밖에 없어. 이거 1가구이거든요. 등본을 떼보시면 가구를 정확히 알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가구 수가 한 2,000만 가구가 됩니다. 그 70%이니까, 1,400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이정도가 보통 된다는 거죠. 범위 내에서. 이 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1,400만 가구에 100만 원씩 준다는 대강의 헤드라인이 나왔는데 정확한 이야기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거 같고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원래 정부에서 논의를 구체화할 때 기재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중위소득 150% 가 아니라 중위소득 100% 이하로 잡았거든요, 예상보다 폭이 좀 늘었어요. 수혜대상이 더 많아진 거죠.

◆ 권혁중> 그렇죠. 왜냐면 사실 어떻게 잡았냐면 당정청이 협의를 했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더 늘려야 된다는 거고 기재부는 기재부 입장이 있거든요. 항상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는 논란이 있다가 어느 정도 절충안이 나온 게 오늘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여당 쪽에서는 더 늘려야 된다. 기재부에서는 줄여야 된다. 그래서 오늘 나온 게 팩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면 소득하위 70% 가구라고 딱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가구가 2천만 가구가 되니까 거기에서 1,400만 가구가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 김혜민> 소득하위 70% 가구고요. 우리나라 전체 약 2050만 가구 중에 1,400만 가구가 긴급재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어느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인지도 중요해요. 지금 본인이 받게 돼서 좋아하는 분들도 많은데 받으면서 한편으로 이래도 되나, 나라에서 지금 땅을 파서 주나? 당연히 그런 걱정도 해야 하고요. 국민이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돈입니까?

◆ 권혁중> 추경이죠. 2차 추경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실제로 재원 마련을 하겠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도 물론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사실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사전에 없었던,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추경을 해서라도. 사실 이렇게 돈을 말 그대로 소득으로 어느 정도 보전해 주는 역할을 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저도 재정건전성에 대해 항상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하난데, 그래서 비판도 많이 했고요. 하지만 코로나 19는요. 말 그대로 공급이 안 되고요. 또 수요도 아예 그냥 동맥경화라고 그러죠. 완전 막혀버렸습니다. 공급 안 되고, 수요가 안 되고 특별한 경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살리고 봐야 되는 긴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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