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부따' 신상공개심의위 16일 열려…박사방 사건 두번째 본문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혐의를 받는 닉네임 '부따'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는 16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강모(18)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16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내부위원 3명 및 여성위원 2명을 포함한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경찰은 심의 결과에 따라 강군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선 조주빈의 사례에 따르면 위원회의 논의가 종료되는 즉시 언론 등을 통해 신상공개 여부를 알렸다. 강군의 신상공개 여부도 이르면 당일 오후 중 결정돼 발표될 전망이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이튿날인 17일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강군의 얼굴이 언론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강군의 신상이 공개되면 조주빈에 이어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1항에 따른 두번째 신상공개 사례가 된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센 가운데 앞서 강군이 만 18세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상공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1항은 공익을 위해 피의자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이 지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따르면 2001년생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되는 강군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신상공개 논의가 가능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3일 정례간담회에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강군이 신상공개 심의 대상자인지 법률 검토를 꼼꼼히 한 결과 법적으로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리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주빈은 '부따' 강훈에게 '혼자 안고 가라'면서 '문제 터지는 즉시 네가 한 것으로 하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그래도 연락이 없자 주민등록증을 공개해 버렸다. (0) | 2020.04.15 |
---|---|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영국에서 방역 의료진들의 양성반응 비율이 놀랄 정도로 높다고 (0) | 2020.04.14 |
유엔 소속 직원 189명 코로나19 확진…3명 사망 (0) | 2020.04.14 |
고양이 복사 버그 (0) | 2020.04.11 |
25층에서 떨어져 숨진 학생의 마지막 말 (0) | 2020.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