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오늘 발표한 '부동산대책' 요약 본문
■ 이번 대책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1.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2. 1주택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예외 :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 봉양 등)
3. 9억 이상의 고가주택 구입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 금지
4. 주택 매매업, 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º장특공 배제
7.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0.2~0.8%)
8.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300%)
9.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양도기간 변경 (2년 → 1년)
10.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합설립인가 → 소유권이전등기)
11.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관리처분계획인가 → 소유권이전등기)
12.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13. 분양권 전매 제한 (1지역 : 소유권이전등기 / 2지역 : 1년 6개월 / 3지역 :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14.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소유권이전등기 최대 5년, 분양상한가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
15.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 처분 요건 강화
1. (무주택자)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
2. (1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준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1.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 즉시 회수
■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1.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2.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 재건축부담금의 본격 징수 시작
■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 모든 지역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금지
2.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일반 세율보다 높은 세율 적용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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