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진혜원 검사 “나도 박원순 팔짱 성추행”…여성변회, 대검에 징계 요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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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회는 15일 오전 대검에 진혜원 검사의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발송했다. 여성변회 관계자는 “진 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이 검사징계법상 품위를 손상하는 발언이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검은 우선 진정서 내용을 검토한 뒤 감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일 진 검사에 대한 감찰이 결정되면 대검 감찰부가 직접 맡거나 대구지검의 감찰 담당 검사가 맡는다. 검사징계법은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검사를 징계한다”고 규정한다.
진 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형 성범죄 자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진 검사는 박 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에 대해 “냅다 달려가서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추행했다.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다”라고 적었다. 스스로 문답을 주고받으며 “팔짱 끼는 것도 추행이에요?”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니까!”라고 했다.
진 검사는 피해자에 대해 “현 상태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 관련 실체 진실을 확인받는 방법은 여론재판이 아니라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민사재판도 기자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하면 2차 가해니 3차 가해니 하는 것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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