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김재련 '경찰 고소 하루 전에 검찰에 먼저 알렸다'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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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 측이 먼저 검찰에 면담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인 박 전 시장 신원을 검찰이 인지했던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피해자 법률대변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열린 '2차 기자회견'에서 '피해자가 검찰에 먼저 접촉한 것이 맞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인 7일 고소장은 완료된 상태였다"며 "피해자와 상의한 다음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과 연락하고 면담을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고소장 접수 전에 면담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었다"며 "증거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고소를 하고 피해자 진술이 바로 필요해서 면담하고자 한다고 말씀드렸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면담 검토가 가능하다 해서 피고소인을 말씀드렸다"며 "그리고 그 다음날인 8일 오후 3시 부장검사를 면담하기로 약속했는데 7일 저녁 부장이 연락을 줬다. 본인의 일정 때문에 8일 면담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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