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박지원 “박근혜 내년 4월 풀려날 것…한국당 ‘친박‧비박’ 분열 분수령” 본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6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 시점인 내년 4월, 자유한국당이 ‘친박당’과 ‘비박당’으로 쪼개지는 분당(分黨)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8일 방송에서) 정계개편 불씨는 제가 ‘손학규 대표로부터 나올 거다’라고 (전망)했다. 한국당이 인적청산을 하면, 친박이 나간다. 그러면 바른미래당에 있는 몇 분은 비박당으로 갈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구속만기 시점인 내년 4월) 이때까지 대법원 선고가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박 전 대통령은 존재만으로도 국회의원을 당선시킬 힘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검찰 등이 다른 혐의로 구속연장을 할 수 있지 않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박 의원은 “다른 거로 연장하면 저는 그건 안 좋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등도 그같은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구속기간을 2개월씩 갱신해 연장할 수 있다. 1심에서는 두 차례, 2심과 대법원에서는 세 차례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9월 대법원에 올라가 현재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돼 있다.
최대 구속연장 기간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 시점은 내년 3~4월 경이다. 이 시점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된다.
박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으로 풀려난 후 2020년 총선까지 “1년 6개월이 남았다”며 “3김, 박근혜 이 네분은 볼펜만 어떤 지역에 꽂아도 당선된다”며 “그렇다고 (친박의원들이) 거기에 가면 안 된다. 시대정신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내년 4월까지도 판결이 안나와서 불구속상태로 풀어줄거라는게 현실적인가?
징역 30년 이상의 선고를 받은 피의자가 그랬던 경우가 있긴 했던가??
대법원이 책임부담때문에라도 그 이전에 판결할 것 같은데...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징역 2년…"명예 심각히 훼손" (0) | 2018.12.10 |
---|---|
만덕산 뉴스나오는거 보니 다른 큰일이 벌어질듯 (0) | 2018.12.07 |
김어준 이재명 이동형이 공통점 (0) | 2018.12.05 |
이재명은 민폐 그만 끼치고 일단 핸펀 비번 부터 털어놓으면 됩니다 (0) | 2018.12.05 |
KBS 저널리즘J 피디 왈 "이동형 사단이 뭐에요?" 그리고 현재 YTN에서 벌어지고 있는 친목질. (0) | 2018.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