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박범계, 김소연 상대 '1억 손배소' 패소 "박범계, 김소연 거짓말이라는 점 입증 못했다" 본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김소연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문보경 부장판사는 이날 박 의원이 지방선거때 불법 공천헌금을 요구했다는 허위사실을 김 위원장이 주장해 자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면서 제기한 손배소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김소연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이던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박범계 의원 전 보좌관인 변재형씨와 전문학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요구받았고, 박범계 의원에게 이를 4차례나 보고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결과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변씨와 전씨는 구속됐으나,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선 불기소했다.
그후 민주당은 김 시의원을 제명했고, 박 의원은 지난해 1월 그를 상대로 1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문 판사는 이와 관련, "일부 원고(박범계)의 주장은 피고(김소연)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점을 원고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그 증거가 부족하다"며 "(박범계가) 공천 대가로 불법 특별당비를 요구했다는 점도 관계자 형사처벌 확정 등에 비춰 공익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김 위원장 손을 들어주었다.
이어 '특별당비 1억원 요구가 박 의원 당 대표 출마와 관계있다'는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해서도 "현역 의원인 원고한테는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며 "모욕이나 인신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판사는 아울러 김 위원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가 있다"는 등 취지로 낸 이 사건 반소 청구 소송도 "관련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검찰에서 확인됐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시의원에 당선됐다가 당에서 제명된 뒤 바른미래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김 위원장은 최근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문구를 넣은 추석 현수막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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