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중학생 제자 성폭행하고 "내가 당했다"…유부녀 교사 '실형' 본문
학교폭력 피해 중학생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일삼은 중학교 여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고은설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전 중학교 교사 A씨(39·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모 중학교 교내와 주거지 등에서 총 7차례에 걸쳐 B군(15)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B군의 담임 교사였던 A씨는 B군을 미술실로 불러내 성추행하고 집에 데려다준다며 차에 태워 성폭행했다. 또 B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 등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이 요구를 거절하면 폭행을 휘두르기도 했다.
유부녀인 A씨는 학교폭력 트라우마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B군을 잘 돌봐달라는 학부모의 부탁을 받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한 A씨는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뒤 학교를 퇴직했다.
법원에 따르면 B군은 A씨와의 관계가 지속되면서 글씨를 쓰지 못할 정도로 손을 떠는 등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또 오랜 기간 악몽과 불면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고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B군과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였다"며 "B군이 자신에게 요구했던 돈을 받지 못해 무고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또 "오히려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담임교사로서 피해자의 부모 다음으로 중요한 보호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이어갔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무고하고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제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는 등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사건 뒤로 학교를 그만둬 교사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리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1927년부터 지금까지 실행되고 있는 실험 (0) | 2021.02.19 |
---|---|
불굴의 의지, 화성 착륙 성공 (0) | 2021.02.19 |
엄마랑 싸웠는데 친엄마가 아니었음 (0) | 2021.02.17 |
"수신료 인상? 차라리 EBS 더 줘야"…목소리 커지는 이유 (0) | 2021.02.17 |
2년간 미술관 침입을 시도한 고양이 (0) | 2021.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