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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5인 이상 모였다" 남양유업 회장 부인, 가정부에 고발 당해 본문

비즈니스

"집에서 5인 이상 모였다" 남양유업 회장 부인, 가정부에 고발 당해

hkjangkr 2021. 8. 21.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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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배우자인 이운경 고문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20일 이 고문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 받아 고발인 조사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홍 회장 부부 자택에서 가정부로 일한 A씨가 방역 위반 현장을 찍은 사진 등과 함께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에는 이 고문이 지난 6월19일 성북구 자택에서 마련한 저녁식사 자리에 5명 넘는 인원을 불렀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당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거리두기 지침이 적용되고 있었다.

경찰은 추후 조사를 통해 이 고문을 소환 조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 수칙 위반 중 모임 명수 위반은 통상 과태료 처분을 한다"며 "이 고문 조사 여부뿐 아니라 모임에서 다른 위반 사항은 없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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