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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발레단 단원 근황 본문

컬쳐

해고된 발레단 단원 근황

berniek 2020. 3. 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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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일본 여행을 한 사실이 알려져 해고된 국립발레단 군무 단원 나대한이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다. 일본 입국 당시 허위로 서류를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국립발레단은 16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자체 자가격리 기간 내 특별지시를 어긴 단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나대한의 해고를 결정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립단체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번 사태는 나대한이 SNS에 올린 여행 인증 게시물이 발단이 됐다. 국립발레단은 대구 공연을 이유로 단원 130여명에게 지난달 24일부터 일주일간의 자가격리를 명령했다. 그러나 나대한은 그 기간인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떠났다.

허위 서류에 대한 의심은 나대한의 입국 날짜가 알려진 뒤 등장했다. 일본은 지난달 27일 0시를 기해 대구광역시, 경북 청도군에서 과거 2주 이내 머문 적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거부했다. 나대한 역시 명시된 기간, 일본 입국 12일 전까지 대구에 머물렀기 때문에 입국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본에 무사히 입국해 이틀간 여행을 즐겼기 때문에 입국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나온 것이다.

나대한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과 실기과 출신이다. 2018년 11월부터 방송된 Mnet 예능프로그램 ‘썸바디 시즌1’에 출연해 얼굴을 알리기도 했다.

 

그 일본 입국 막히기 며칠동안 입국 심사대에 제출하던 서류에는

 

'허위신고의 경우에는 검역법 제 3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아마 평생 일본에는 다시 갈 수 없을 듯...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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