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진중권 법원 제출 답변서 전문 "내가 김용민을 '조국 똘마니'라 부른 이유는" 본문
진중권 답변서 전문
답변서
사 건
2020가소84144
손해배상(기)
원 고
김용민
피 고
진중권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 다 음 -
1.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가) 모욕에 관하여
1.
원고는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봐.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절대 국회에 들여놓으면 안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라는 말이 아무런 이유 없이 원고의 인격을 경멸하고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1-1) 원고는 전직 법무부장관과 “아무런 친소관계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원고는 조국 법무부장관 시절 그의 위촉으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원고의 주관적 평가와 원고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 평가 사이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오래전부터 원고를 같은 당의 김남국 의원과 묶어 “조국 키즈”라 불러왔습니다. 일부 언론과 당내에서조차 원고가 조국 키즈이기에 검증도 없이 경선으로 직행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원고는 법무부장관 후보 청문회 당시 조국 후보를 향해 각종 비리의혹을 폭로했던 미래통합당 주광덕 의원의 지역구에 공천을 받았고, 이로 인해 언론에서 주광덕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한 “자객공천”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은 원고가 속한 민주당의 지지자들마저 원고를 ‘조국의 대리자’로 인식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고로 ‘똘마니’라는 표현의 적절성과는 별개로 그 낱말로써 표현된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널리 인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똘마니’라는 표현이 속된 것은 사실이나,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SNS에서는 이 정도의 속된 표현은 일반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더군다나 원고는 국회의원입니다. 공인의 경우 다소의 경멸적 표현은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2016년 10월 대법원은 미디어워치 변희재를 향해‘어떤 센 또라이 하나가 있다', ‘변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씨에 대해 "변씨는 비판에 수반되는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공인의 위치에 있다”며 탁현민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의 판결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공직에 있지도 않은 조그만 인터넷매체의 대표도 비판에 수반되는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면, 국회의원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더욱 더 그러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치적 비판의 맥락에서‘똘마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상규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원고와 더불어 검찰총장 공격의 선봉에 서 있는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은 지난 7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을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이) 일부 똘마니들을 규합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성토할지 모른다”고 쓴 바 있습니다. 이는 문제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정치의 영역에서 폭넓게 허용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이 신분사회가 아닌 이상 국회의원도 타인에게 버젓이 사용하는 표현을, 일반시민이 국회의원에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일입니다.
원고 자신도 지난 8월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됐던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이 좌천성 인사로 검찰을 떠나며 “윤 총장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 누구 똘마니 소리 들어가며 살아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글을 남겼을 때, “찌질하기 그지 없다. 문찬석씨가 무능해서 (이번) 인사에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며 합리적 이유 없이 ‘찌질하다’는 저속한 표현으로 떠나는 문 지검장을 근거없이 모욕한 적이 있습니다. 원고의 논리에 따르면 그 또한 “타인의 인격을 경멸하고 사회적 평가를 가치를 침해”하는 발언일 것입니다. 본인이 타인에게 기대하는 인내의 수준은 본인 자신에게도 허용해야 합니다.
1-2) 원고는 2020/06/21에 유튜브 채널 ‘시사발전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역사상 가장 최악의 검찰총장이 될 거”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은 그 행위를 비판하기 위해 원고의 표현을 원고 자신에게 그대로 돌려준 것에 불과합니다.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이 원고의 인격을 경멸하고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원고의 발언 역시 검찰총장의 인격을 경멸하고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신이 타인에게 사용한 표현은 마땅히 자신에게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입니다.
1-3) 하지만 이런 사소한 표현보다 중요한 것은 발언의 전체적 취지입니다. 원고는“역사상 가장 최악의 검찰총장”이라고 평가합니다. 평가는 물론 원고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당시에 대통령은 그를“우리 사회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검찰제도 개혁을 이뤄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 평가한 바 있습니다. 원고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당시에 논평을 통해 그를 "합리적이며 균형감각을 갖춘 적임자”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가는 두 달만에 뒤집힙니다. 평생을 통해 형성된 한 사람의 인격과 철학이 단 두 달만에 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극에서 극으로 변한 것은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여권의 시각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 극적인 변화의 계기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였다는 것은 온 국민이 아는 사실입니다.
당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집권여당의 공세가 날로 높아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원고를 포함해 조국 수호에 나섰던 같은 당의 의원들까지 나서서 검찰총장에게 노골적으로 사퇴를 종용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사퇴해야 할 뚜렷한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검찰에서 권력의 의중에 반하여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 조국 전 민정수석의 유재수 비리 사찰무마 의혹, 울산시장선거개입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의 게시글은 검찰총장에 대한 정치권의 이 부당한 압력을 중단하라는 취지로 올린 것입니다. 그것은 비리에 대한 수사에 성역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민주주의적 확신의 표현이었을 뿐입니다.
2.
원고는 이 사건 게시글로 인하여 자신이 “여론으로부터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되었으며, 이것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마치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포장되어 유포”되었다고 주장합니다.
2-1) 게시글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친구 맘이 다급해서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평균적 언어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표현이 원고를 지적 능력이나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이 아님을 알 것입니다. 문제의 표현은 원고의 ‘일반적’ 상태에 관한 기술이 아니라, 원고가 자신이 한 ‘특정한’ 발언이 어떤 의미를 함축하는지 원고 자신이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는 수사학적 장치에 불과합니다.
2-2) 원고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역사상 최악의 총장”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윤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하지만 임명 당시에 윤석열 총장 후보에 대한 검증을 맡은 것은 원고가 비호하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를 극찬하면서 적극 옹호했던 것은 원고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었습니다. 나아가 윤석열 총장을 임명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고로 원고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역사상 최악의 총장”이라 했을 때, 그로써 원고는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대통령의 인사실패를 자인한 것과 다름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라는 표현은 이 자가당착을 풍자하는 문학적 장치일 뿐입니다. 원고는 원고가 한 ‘특정한 발언’의 모순을 지적하는 표현을, 슬쩍 원고의 ‘일반적 상태’에 대한 기술로 곡해하고는, 이를 대중이 “상당히 신빙성” 있게 받아들였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원고는“머리에 피도 안 마른 초선의원”이라는 표현 역시 문제 삼습니다.
3-1) 네이버 국어사전에 따르면 ‘머리에 피도 안 마르다’는 “관용구”로서 “아직 어른이 되려면 멀었다. 또는 나이가 어리다.”는 뜻을 갖는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관용구입니다. 이를 비유적으로 정치적 신인인 원고의 처지를 가리키는 데에 사용한 것뿐입니다.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이런 관용구까지 문제 삼아 서로 소송을 남발한다면, 우리의 언어생활은 극히 제한되고 말 것입니다.
3-2) 그 표현이 원고의 나이가 피고보다 어리다고 깔보는 맥락에 사용된 것도 아닙니다. 문제의 표현이 든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초선의원이 감히 대통령의 인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서다니.” 여기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초선의원”이라는 말은 “감히 대통령의 인사”와 짝을 이룹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이라는 표현에서 비교의 대상은 피고가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그 표현은 자신들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자기들이 내치는 자가당착을, 까마득한 정치신인이 감히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의 인사를 무시하는 격이라고 풍자하는 맥락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나) 명예훼손에 관하여
1.
원고는 문제의 게시글이 “마치 원고가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라임자산운용 주식회사 부실상품 판매 등 관련 수사에 깊숙이 관여한 것처럼 완전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1-1) 이는 원고의 의도적 곡해일 뿐이고, 원글에는 원고가 라임사태 등 관련 수사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표현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고는 라임사태가 한참 벌어질 당시에 의원 신분이 아니었기에 라임 측의 로비대상이 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또 의원이 된 지 두 달밖에 안 된 초선에게 검찰의 수사에 깊숙이 관여할 권력이 있을 리도 만무합니다. 그러므로 피고에게 그런 얼토당토한 의혹을 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1-2) 이 사건 게시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일제히 발악을 하듯이 과잉반응을 하네요.” 평균적 문해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제히”라는 표현이 시사하듯이 그 글이 겨냥한 것이 원고 개인이 아니라 그 글에 링크된 기사 속에 언급된 이들, 즉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조국수호에 나섰던 의원들” 전체라고 해석할 것입니다. 문제의 글의 취지는, 원고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자기 당 의원들이 연루된 의혹이 있는 라임사태까지 터지니 검찰의 수사의 예봉을 꺾기 위해 검찰총장에게 부당한 압박을 부쩍 더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 “연결고리가 체포되니 일제히 발악을 하듯이 과잉반응을 하네요.”라는 발언은 그 과잉반응을 하는 이들이 직접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뜻을 함축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당 의원의 연루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받게 될 심대한 정치적 타격을 우려해서 그런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조국의 지지자들이 검찰수사의 예봉을 꺾기 위해 서초동 검찰청사 앞의 대규모 시위를 했다’는 주장이 시위참가자들이 조국 일가의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원고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 논리의 비약 위에 서 있는지 드러납니다. 이 사건 게시글의 취지는 그런 당파적인 이해관계에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검찰을 흔들어 국가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입니다. 원고는 다분히 고의적으로 보이는 오독을 통해 이 공적 비판을 자기 개인의 비리혐의에 대한 허위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곡해하고 있습니다.
1-4) 원고는 이런 의혹의 제기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공격은 조국 사태 이후 계속 있어 왔지만, 게시글이 올라간 6월 22일 직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까지 나서서 노골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사퇴를 종용하고 나선 바 있습니다.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인 설훈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임기 보장하고 상관없이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면 물러나는 게 상책”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윤총장의 거취문제에 대해서는 당의 일각에서 거론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지도부에서까지 노골적으로 임기 전에 물러나라고 요구한 것은 당시에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집권여당의 이런 강공의 배경으로 언론에서 지적한 것은 라임사태였습니다. 6월 17일에는 “라임의 정치권 고리”로 알려진 이모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체포되어 6월 20일에 구속되었습니다. 그는 라임펀드의 전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정관계 인맥을 소개시켜 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집권여당의 지도부까지 나서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게 임기 전에 물러나라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해괴한 사태가 결국 각종 권력비리 수사에 라임사태까지 겹쳐서 생긴 일이라 추정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1-5) 원고는 문제의 게시글이“마치 원고가‘라임사태’와 관련하여 특정인을 맹종하여 감싸기 위해 국회에서 의도적인 발언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누군가와 공모하여 모종의 뇌물 스캔들을 덮고자 하였다는 것처럼 원고의 발언내용을 왜곡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마치~처럼”이라는 문법적 표현이 보여주듯이 사건 게시글에는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 원고의 주관적 해석으로, 게시글의 취지에 대한 의도적 왜곡일 뿐입니다. 게시글은 원고 개인의 비리의혹의 제기로 해석될 여지가 전혀 없으며, 그저 라임펀드 핵심인물의 구속을 계기로 더욱더 강화된 검찰에 대한 여권의 공격이 부당하다고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는 아래의 기사가 보여주듯이 당시 언론에서 일반적으로 제기하는 지적이기도 했습니다.
“법조계는 이에 대해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힘을 빼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고, 1조6000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피해 사건에 대한 라임 수사가 정관계 로비 의혹 규명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들 사건에는 청와대를 비롯해 여권 중진 의원 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여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공안 수사를 담당했었던 한 검사는 ‘(정상적인 배당마저) 장관이 감찰 무마 사건으로 몰아가는데 윤 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며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가 도를 한참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문화일보 2020/06/19)
2.
원고는 또한 “원고 또는 원고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이 ‘라임사태’와 부정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합니다.
2-1)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원고 또는 원고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원고도 문제의 게시글이 자기 개인을 겨냥한 게 아님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또는”이라는 연결사로 “원고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을 슬쩍 갖다 붙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의혹까지도 자기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고가 곧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면, ‘또는’으로 묶인 두 주체는 구별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명예훼손을 문제 삼는다면, 고소의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2)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이 ‘라임사태’와 부정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짓의 사실”은 사건 게시글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마저 “거짓의 사실”도 아닙니다. 이미 청와대 전 행정관 K모씨가 라임측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금감원의 내부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사하을 지역위원장으로 그 당의 공천을 받고 이번 21대 총선에 출마까지 했던 이상호씨 역시 라임의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최근 검찰에서는 같은 혐의로 기동민 의원을 포함해 4명의 민주당 인사를 소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라임의 김봉현 회장은 법정에서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의 뇌물을 주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 현재 옵티머스 사태를 통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원고가 사건 게시글의 문구에 대한 과장과 확대 해석을 통해 억지로 유추해낸 그 주장마저도 거짓이 아니라 사실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2-3) 고로 “더불어민주당이 ‘라임사태’와 부정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거짓의 사실”이라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부여당의 인사들이 라임사태에 연루된 것은 일부 사실로 드러났고, 일부는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사건 게시글이 설사 원고 개인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을 지칭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글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 볼 근거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다) 결어
원고의 주장은 이처럼 상식을 뛰어넘은 논리적 오류와 맥락의 일탈, 의도적인 확대 해석 등에 기초한 것입니다. 정상을 벗어난 이 무리한 주장의 이면에는 정치적 반대자의 입을 가로막겠다는 불순한 의도까지 엿보입니다. 실제로 원고의 소에 대해 같은 당 소속의 금태섭 전 의원은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를 노린 정치적 소송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원고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으로, 이 단체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주창하며 공인이나 정부기관 혹은 기업에서 민형사상의 소송을 일반시민의 입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활용해 온 것을 비판해 왔습니다. 민변 출신의 정치인이 상궤를 넘어선 소송으로 일반시민의 입을 가로막으려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주십시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 이상설' 79세 바이든…기자회견 중 "어디까지 말했나" (0) | 2021.03.26 |
---|---|
김엄마 - TBS 내부에 오세훈이 돌아오기 바라는자들이 있다고.. (0) | 2021.03.26 |
트위터에서 쳐맞는 중인 오세훈 (0) | 2021.03.24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자신이 당선될 경우 교통방송에서 김어준을 잘라낼 것이라는 (0) | 2021.03.23 |
해외관중 없는 도쿄올림픽, 2조원 손실 추산… (0) | 2021.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