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반성 없이 유사 성행위 무죄 주장 이현주 감독 자진공개 커밍아웃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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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의 동료 감독을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여성 영화감독 이현주 씨(37)가 직접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며 입장을 밝혔다.
이 감독은 6일 오후 썰 푸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의 실명과 성 정체성을 공개하며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감독은 지난 2015년 동기인 여성 감독 A 씨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틈을 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감독은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감독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감독은 입장 자료에서 피해자 A 씨와의 관계에 대해 “피해자는 제가 동성애자임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한 명일 정도로 저와 친분이 깊었고, 많은 감정들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발생 당시에 대해선 술자리 후 피해자가 만취해 모텔에 함께 투숙하게 됐다며 “술에 취해 잠이 든 줄 알았던 피해자가 울기 시작하더니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오열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고민을 저에게 이야기했고 그런 피해자를 달래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썰 푸는 그는 “당시 저로서는 피해자가 저와의 성관계를 원한다고 여길만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기억을 환기시켜 줬다. 이후 피해자와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시나리오 이야기를 하는 등 그 이후에도 특별히 서로 간에 불편한 상황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감독은 A 씨와 헤어진 당일 저녁 A 씨의 남자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아 사건에 대해 추궁을 받았다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을 얘기했고, 이 과정에서 서로 격앙된 상태에서 통화를 했다”며 “그 후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약 한 달 뒤에 갑자기 피해자가 저를 고소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감독은 “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이야기했고, 이 일을 무마하거나 축소시키려고 한 적이 전혀 없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시선을 감당해야 했지만 제 주장은 전혀 받아주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재판을 받는 기간 동안 영화를 제작한 것에 대해선 “저 스스로에 대한 떳떳함과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유무죄가 가려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썰 푸는 그는 “여성 영화감독으로서 작품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성 소수자로서 살아가는 일은 더욱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제 양심에 거리낌 없이 떳떳하게 행동하고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다”며 “제 의도나 당시 가졌던 생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큰 처벌을 받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세상에 널리 퍼지고 있다”고 거듭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저는 여성이며, 동성애자이고 그에 대한 영화를 찍었던 입장에서 스스로가 너무나도 괴롭다”며 “많은 분들에게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감독은 단편영화 ‘바캉스’ ‘Distance’ ‘우리 결혼해요’ 등의 연출을 맡았으며 지난해 ‘연애담’으로 전주국제영화제, 마리끌레르 영화제, 춘사영화상, 청룡영화상 등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
충무로에서 촉망받던 여성 감독인 이 감독의 성폭행 혐의가 세상에 알려진 건 최근 피해자인 여성 감독 A 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법원 판결 결과를 알렸기 때문.
A 씨는 “나는 2015년 봄, 동료이자 동기인 여자 감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가해자가 재판을 수십 번 연기한 탓에 재판은 2년을 끌었고 작년 12월 드디어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그 재판 기간 동안 가해자는 본인이 만든 영화와 관련한 홍보활동 및 GV, 각종 대외 행사, 영화제 등에 모두 참석했다. 올해의 여성영화인 상까지 받은 가해자의 행보는 나에게 놀라움을 넘어 인간이란 종에 대한 씁쓸함마저 들게 했다”고 분개했다.
이 감독이 동성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영화계는 충격에 빠졌다. 이 감독에게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을 수상했던 여성영화인모임은 해당 상을 박탈했고, 한국영화감독조합은 이 감독의 영구 제명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감독은 6일 오후 썰 푸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의 실명과 성 정체성을 공개하며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감독은 지난 2015년 동기인 여성 감독 A 씨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틈을 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감독은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감독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감독은 입장 자료에서 피해자 A 씨와의 관계에 대해 “피해자는 제가 동성애자임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한 명일 정도로 저와 친분이 깊었고, 많은 감정들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발생 당시에 대해선 술자리 후 피해자가 만취해 모텔에 함께 투숙하게 됐다며 “술에 취해 잠이 든 줄 알았던 피해자가 울기 시작하더니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오열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고민을 저에게 이야기했고 그런 피해자를 달래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썰 푸는 그는 “당시 저로서는 피해자가 저와의 성관계를 원한다고 여길만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기억을 환기시켜 줬다. 이후 피해자와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시나리오 이야기를 하는 등 그 이후에도 특별히 서로 간에 불편한 상황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감독은 A 씨와 헤어진 당일 저녁 A 씨의 남자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아 사건에 대해 추궁을 받았다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을 얘기했고, 이 과정에서 서로 격앙된 상태에서 통화를 했다”며 “그 후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약 한 달 뒤에 갑자기 피해자가 저를 고소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감독은 “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이야기했고, 이 일을 무마하거나 축소시키려고 한 적이 전혀 없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시선을 감당해야 했지만 제 주장은 전혀 받아주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재판을 받는 기간 동안 영화를 제작한 것에 대해선 “저 스스로에 대한 떳떳함과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유무죄가 가려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썰 푸는 그는 “여성 영화감독으로서 작품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성 소수자로서 살아가는 일은 더욱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제 양심에 거리낌 없이 떳떳하게 행동하고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다”며 “제 의도나 당시 가졌던 생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큰 처벌을 받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세상에 널리 퍼지고 있다”고 거듭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저는 여성이며, 동성애자이고 그에 대한 영화를 찍었던 입장에서 스스로가 너무나도 괴롭다”며 “많은 분들에게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감독은 단편영화 ‘바캉스’ ‘Distance’ ‘우리 결혼해요’ 등의 연출을 맡았으며 지난해 ‘연애담’으로 전주국제영화제, 마리끌레르 영화제, 춘사영화상, 청룡영화상 등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
충무로에서 촉망받던 여성 감독인 이 감독의 성폭행 혐의가 세상에 알려진 건 최근 피해자인 여성 감독 A 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법원 판결 결과를 알렸기 때문.
A 씨는 “나는 2015년 봄, 동료이자 동기인 여자 감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가해자가 재판을 수십 번 연기한 탓에 재판은 2년을 끌었고 작년 12월 드디어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그 재판 기간 동안 가해자는 본인이 만든 영화와 관련한 홍보활동 및 GV, 각종 대외 행사, 영화제 등에 모두 참석했다. 올해의 여성영화인 상까지 받은 가해자의 행보는 나에게 놀라움을 넘어 인간이란 종에 대한 씁쓸함마저 들게 했다”고 분개했다.
이 감독이 동성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영화계는 충격에 빠졌다. 이 감독에게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을 수상했던 여성영화인모임은 해당 상을 박탈했고, 한국영화감독조합은 이 감독의 영구 제명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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