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제자와 성관계' 충북 모 중학교 여교사, 혐의없음 내사 종결 이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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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 한 중학교에 근무 중인 미혼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경찰 측은 해당 교사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고 밝혔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충북 도내 한 중학교 A여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 제자 B군과 성관계를 맺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여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충북도교육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 측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지만,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억압이나 강압, 위력 등 강제력 없이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합의에 의해 관계가 이뤄졌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A 교사와 B군이 억압이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닌, 합의에 의해 관계를 가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련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관계 사실이 확인된 것은 맞다"면서도 "성과 관련된 사안으로 어떤 말도 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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