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중학생이랑 성관계한 교사 자르기 힘들겁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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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법 위반도 아님,
아동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등등 상해를 입히면 10년간 교직에 임용하지 못하지만 그것도 아님.
법 위반을 한 게 있어야 자를텐데.
다른 징계를 받으면 받았지, 자를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전에 무고죄 당한 분을 끝까지 징계를 먹인 다른 교육청의 예가 있기는 한데,
그것도 그 교육청이 이상한 거지..... 원래대로라면 그렇게 징계 먹이면 안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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