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인천 한 고등학교 기간제 30대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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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남학생의 부모는 이 학교 전 기간제 교사 B(30대·여)씨가 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올해 6월 경찰에 고소했다.
부모는 "올해 초부터 B씨가 아들 과외공부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며 B씨를 고소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5월 학부모로부터 이 같은 의혹을 접한 뒤 학교 측에도 사안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B씨의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이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B씨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5월 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상태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B씨가 정규 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였고 면직 처분된 만큼 경찰 수사가 끝나도 그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 이후 배제 징계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선 B씨에게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민감한 사생활이 포함된 만큼 자세한 수사 내용은 말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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