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독일에 육아 예능이 없는 이유, 내가 정리해 줄게™ 본문
독일 미디어는 아이를 소비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아이는 소비할 대상이 아니라, 미디어 교육을 해야 하는 대상이다. 독일에서 육아 예능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 없다. 혹시 놓친 육아 예능 프로그램이 있을까 열심히 찾아봐도 나오는 건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뿐이다. 아이가 나오거나 아이가 직접 제작하는 프로그램도 같은 연령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물론 독일의 방송과 드라마에도 아이들이 나온다. 아이가 방송 카메라 앞에 서게 되면 그것은 곧 '아동노동'을 의미하고, 아동노동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이뤄진다. 독일은 '아동노동보호에 관한 법률'로 15세 미만 아동노동을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해당 관청의 승인이 있을 때 방송과 영화, 드라마 촬영, 무대 공연 등 미디어 출연이 가능하다. 연령대별로 허용되는 노동시간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베를린시를 예를 들어보면 3살부터 6살까지는 8시부터 17시 사이에 하루 최대 2시간 일할 수 있다. 부모는 물론 학교, 청소년 관청, 의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6살부터 10살까지는 8시부터 22시 사이 하루 최대 3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부모와 학교, 청소년 관청, 의사의 동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노동 승인 신청서에는 정확한 노동시간과 종류, 경우에 따라서 방송 대본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독일은 아이를 미디어에 출연시킬 때 양육권자뿐만 아니라 사회의 동의를 함께 받는다. 아이를 보호해야 하는 건 부모뿐만이 아니다. 우리는 부모가 항상 아이를 위해 좋은 선택만을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아동노동은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사회가 보살펴야 할 미래의 인격체로 보기에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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