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국내,해외 인덱스 및 ETF와 ETN 세금정리 본문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 와 해외에서 직접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 세금입니다. 대체로 해외 직투가 유리하긴 하나 경우에 따라 국내에서 하는게 유리한 분도 있긴합니다.
<주식형 ETF= 인덱스펀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덱스 펀드로 대표적으로 KODEX200, TIGER200 이 있습니다. 둘다 똑같은데 KDOEX200은 삼성에서 TIGER200은 미래에셋에서 운용하는게 다릅니다. 거래량은 KODEX200이 많고 연간 수수료는 TIGER200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주식형 ETF는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사고팔때의 수수료와 연간수수료만 있습니다. 연간수수료는 사고팔때의 수수료가 아니라 들고있을때 나가는 수수료입니다.
(kodex200은 연 0.15% tiger200은 연 0.05%)
참고로 일반 주식은 팔때 0.25%의 거래세금과 증권사에 수수료를 냅니다.
<기타 ETF, ETN = 파생상품 >
대표적으로 kodex 레버리지, kodex200 선물인버스x2 와 같이 지수에 따라 2배로 오르내리는 지수상품이 있고
원유와 관련된 kodex wti 원유선물 , 은과 관련된 kodex 은선물 등 원자재 상품들이 있습니다.
또 kodex 미국나스닥100선물, tiger 미국나스닥100 과같은 해외 지수 연동 상품도 있습니다.
ETN 역시 비슷합니다. ETN 과 ETF는 다르긴한데 다루는 종목들이 비슷한게 많고 세금도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수관련 파생인 kodex 레버리지, 곱버스(인버스2배)는 세금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그 외에 상품들은 15.4% 세금이 붙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간단해보이나 실제에서는 좀 더 복잡합니다.
일단 15.4%의 세금이 붙는다 했으나 수익금액과 과표기준 중 더 적은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이 세금이 붙는데 일반적으로 과표기준이 세금이 더적게나와 이걸로 잡힌다고 보면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ETF와 ETN에 붙는 세금이 예금이자나 배당과 같이 취급받는다는 점입니다.
즉 수익이 2천만원이 넘을 시 종합소득과세에 포함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쉽게말하면 이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2천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일해서 버는 금액과 더해져 세금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미국과는 달리 벌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만, 잃은 금액에 대해서는 쌩까서 상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복잡하니 예시를 들어봅시다.
1. 과표기준이란 뭔가
예를 들어 은 상품을 투자해서 수익이 낫다 칩시다. 100만원을 벌었으면 15.4만원이 세금이 나가는게 아닙니다.
키움을 예시로 들면 HTS 명령어 0266을 치면 과표기준가가 나옵니다.
이게 과표기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가(당일 마지막 금액)과 다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제가 3월에 거래한 상품을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수익금액 237만원에 대해서 세금 14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대충 5.9%정도가 나왔네요.
이처럼 무조건 15.4%가 나오지는 않고 제가 경험해보면 대략 6-8%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더군요. 물론 상품마다 다릅니다.
2. 금융종합과세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사고파는 주식들은 아무리 수익이 나도 다른 세금에 영향이 없습니다. 미국주식은 22%의 양도세가 붙지만 역시 다른세금과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ETF나 ETN은 수익이 일정이상되면 종합소득세에 포함되게 됩니다.
즉 제가 원유나 은 상품으로 3천만원의 수익을 봤고 내 연봉은 6천만원이다.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3천만원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이 붙고, 2천만원을 넘은 금액 즉 1천만원은 내 연봉에 추가되서 연봉 6000만원 + 1천만원 = 7천만원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는 엄청난 치명적인 단점이고 이래서 우리나라 ETF와 ETN을 할바에는 해외주식을 직접하는경우가 많습니다.
3. 상계처리를 안해준다. 이득을 보면 세금을내고 손실을 보면 안까준다.
예를들어 제가 금 상품으로 1000만원을 벌고 은 으로 1000만원의 손실을 봤다면 벌은 1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 깎아주는 것은 없어서 오히려 손해가 납니다.
참고로 미국은 이런경우 수익과 손실을 상계처리해줘서 0이므로 세금이 없습니다.
역시 치명적인 단점으로 해외주식을 하는게 낫습니다.
4. 레버리지와 인버스같은 지수 홀짝게임 파생은 세금이 없다고 보면 된다.
보시다시피 kodex 인버스2배는 수익 470만원에 세금 0, kodex 코스닥인버스는 수익 730만원에 2500원 나왔네요. 국내 지수관련 상품은 세금이 0이라 봐도 됩니다.
반면 구리는 160만원 수익에 세금이 11만원으로 수익의 약 6.8% 나왔습니다. 역시 수익보다 과표기준따라 나왔으므로 수익의 15.9% 보다는 훨씬 적긴합니다.
결론
1. 국내 주식형 etf, 즉 인덱스 펀드 = 세금 없습니다(kodex200)
2. 국내지수 파생 etf ( kodex 레버리지, kodex 인버스, 곱버스) 도 세금 거의 없습니다.
3. 석유, 금, 은, 해외지수(나스닥, 다우) 추종 etf와 etn 은 15.9% 세금이 있으나 과표기준으로 나오므로 수익의 6-8% 정도 세금이 나온다고 보면됩니다. 물론 상품마다 과표기준이 천차만별이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각자 hts에서 과표기준 검색. 키움같은 경우 0266).
다만 예금이자나 배당으로 취급되므로 2000만원이 넘으면 자기 연봉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더 나오게 됩니다.
4. 석유, 금, 은, 해외지수(나스닥, 다우) 추종 etf와 etn 은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나오고 손실에 대해서는 보전을 안해줘서 수익1000만원, 손실1000만원이어도 세금때문에 손실이 납니다.
5. 미국은 주식이건 파생 etf 건 무조건 세금 22%. 이익과 손실을 상계처리해서 세금이 나오게 되고 이는 이자나 배당으로 취급하지 않아 2천만원이넘던 몇억이 넘던 내 연봉에 관련된 소득세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6. 투자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kodex 나스닥100 과 같은 상품을 해도 무리가 없으나, 투자금액이 커지고 특히 연봉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무조건 해외 직투를 하는것이좋습니다. 굳이 써먹을때를 찾아보면 IRP 계좌용입니다.
7. 레버리지나 인버스나 원자재 ETN, ETF는 괴리율도 크고 손실보전도 안되고 사기니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하지말기를 추천드립니다.
'머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요즘 서울 경기 소규모 부동산 가격 폭등하는 매커니즘.txt (0) | 2020.06.02 |
---|---|
서울 전세 신고가 경신중… 잠실 리센츠 전세가 12억원 돌파 (0) | 2020.06.02 |
모두가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때, 찾아올 인플레이션 - 오건영 신한AI자본분석 팀장 (0) | 2020.05.27 |
수원도 아파트 분양가 경신하네요.. (0) | 2020.05.23 |
‘비트코인 피자데이’는 2010년 5월 22일 있었던 1만 비트코인과 피자 2판의 실물 교환 거래를 기념하는 날이다. (0) | 2020.05.22 |